사단법인 달성문화선양회 정관

제정 1993. 10. 19
개정 1999. 2. 20
개정 2006. 7. 20
신설 2020. 1. 17
신설 2021. 4. 9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달성문화선양회”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회는 옛 달구벌의 전통문화 가치를 발굴, 전승, 선양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교류에 그 목적을 둔다. 제 4조 (사 업)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달성 전통문화의 조사, 연구사업 지원 2. 달성 전통문화의 선양, 보급사업 3. 향토 문화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등 개최 4. 향토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 5. 달구벌 축제 개최 지원 및 동성로 축제 개최 6. 기타 이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7.20)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결의권 및 동의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 7조 (탈 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므로 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제6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② 제1항의 징계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명 2. 견 책 3. 경 고

제 3 장 임 원

제 9조 (임 원)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제외) 4. 감 사 2인 이상 4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7.20) ② 이사(이사장포함)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개정 2006.7.20)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의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는 선임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의 유고시 선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과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일(개정 2006.7.20)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명예위원장등) 본회에 명예위원장 1명, 고문 약간명, 참여지도위원 5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06.7.20) 1.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추대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참여지도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 지도한다. 4. 고문, 참여지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연임은 가능하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구 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7조 (총회의 구분,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제3호에 의해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대표를 정하여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7.20) ③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6.7.20) 제18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본 정관이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 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가 인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 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이사회 소집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개정 2006.7.20) ③ 삭제(2006.7.20) 제23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기 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 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삭제(2006.7.20)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7.20) 제26조 (수입) 본회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수입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의1 (차입금) 본회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7.20) 제26조의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가 제3조 목적 수행과 제4조의 사업 추진에 있어 기부금을 모금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역 및 실적을 본회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공개한다.(신설 2020.1.17) 제2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의 편성, 결산의 승인) ① 본회 매년도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 세출의 결산은 연도 종료후 2개월 이전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에 계정 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 계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에 이월해야 한 다.(개정 2006.7.20)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2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포함시키든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게 이사회에서 결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3조 (설 치) ① 본회의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임 무) 사무국에서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인 간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수발 및 편철, 보존에 관한 사항 3. 각급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8 장 보 칙

제35조 (법인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20)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2021.4.9.) 제37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7.20) 제38조 <삭제>(2006.7.20)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설립 당초의 임원) 본회 설립자의 성명,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기명 날인 한다. 제 3조 (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7.20) 제 4조 (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4.9)